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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上] 도입 6년차 '연명의료결정제'...호스피스 병상 부족 등 과제 산적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지난 2021년 5월 7일 오후 어버이날을 앞두고 병동 입원환자를 찾아 카네이션과 직접 만든 비누, 방향제 등을 전달하고 있다.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국립연명의료기관

지난 2009년,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죽을 권리'가 조명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을 이어갔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병원 측에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갔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메트로경제>는 '죽을 권리'를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당신은 죽음을 '준비' 해 본 적 있는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사망자 37만2800명 중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숨지는 사망자 수가 74.8%에 이른다. 그 중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기'에도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으로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위의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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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도입 6년차, 빠르게 제도 정착…과제도 많아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호스피스 대기 환자 중 사망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 정착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 젊은 층은 둘째치고, 노년층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던가, 본인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것인데, 자택으로 갈 경우 아파트 등 우리의 집 구조 상 사실상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넓어졌으나,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환자 현황(2017~2022.07). / 보건복지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편집
호스피스 대상환자 서비스 이용률 현황(2022.07 기준). / 보건복지부.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웰-다잉' 정부 공적 역할 충실해야

 

정계은퇴 후 '웰-다잉(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호스피스 병동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입장에서는 말기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게 엄청난 매출이 오른다. 온갖 처지 다 하고 수술하고 신약을 쓰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안정, 편안함을 주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호스피스 병동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시설로 전환됐다. 이를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공공부문에 투자해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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