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쟁점 현안별로 다투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낙찰된 뒤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주택 매각 시 예외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셋집 낙찰 시,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전셋집 세입자는 회수 기일을 기다려야 하거나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렵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매 등으로 주택 매각 시 대항요건,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재산에 부과한 각종 세금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바뀐다.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합의한 사항이다.
28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조오섭·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으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게 핵심이다. 보증금 채권 매입 이후 국가 등은 직접 환가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지원 방식과 관련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의된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행보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시, 세금 감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피해 고충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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