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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내가 만든 캐릭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만화, TV 등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또는 동물 등의 등장인물을 말한다.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외모나 성격을 부여해 묘사한 것도 포함된다. 캐릭터의 종류로는 포켓몬이나 펭수와 같은 그 표현물을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캐릭터(visual character)'와 소설(문학작품) 등의 주인공으로 작품 속에서 독자가 상상을 통해 완성하게 되는 '어문적 캐릭터(literary character)' 등이 있다.

 

캐릭터 이용은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인 라이선스(license)를 받고 일정한 사용료(license fee)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캐릭터는 보통 인형, 장난감, 상품포장 등의 모양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뽀로로 모양의 인형 등) 문구, 의류, 식품, 장식품 등에 부착되는 도안(포켓몬 빵 등)으로 사용된다. 이를 캐릭터의 상품화(merchandising)라고 한다. 캐릭터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므로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캐릭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가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만 한다(즉, 상표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갖춰야 한다).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약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으나, 우리 대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해 상품화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앞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캐릭터들 중 '시각적 캐릭터'에 관한 것으로서 '어문적 캐릭터'에 대해서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어문적 캐릭터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해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해 별도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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