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려 한 양곡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당초 양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처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표결로 부친 양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높다.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한 만큼 이날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한편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전년 대비 쌀값이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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