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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작년 연봉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직장인 4월 월급 쪼그라 든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또한 급여가 깎인 경우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 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건보료의 원천징수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즉 2022년에 납부한 건보료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이며 2023년은 작년소득이 반영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정산된다. 급여가 작년에 올랐다면 비율만큼 더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급여가 깍였다면 그 만큼 환급 받는는 것이다.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 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공단은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했다. 공단은 애초 일괄적으로 5회 나눠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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