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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임금주는 소상공인들 '아우성' 높다

소상공인聯, 기자회견서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강력 요구

 

오 회장 "차등적용, 취약 사용자위한 최후 보루…반드시 필요"

 

노동계 1만2000원 제시…최저임금委, 18일 첫 전원회의 예정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 3번째)이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공연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7% 올린 1만2000원까지 제시한 바 있다.

 

사상 유례없는 고물가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원가 상승을, 거꾸로 임금을 받아 소비하는 쪽은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동결'과 '인상'을 각각 주장하며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어느때보다 팽팽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솥뚜껑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동관 대표는 "가게 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알바 대신 가족이 일하고 있다. 바쁜 점심시간에 알바를 고용해 3시간씩 닷새간 일을 한다고 해도 (업주는)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서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급은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원을 훌쩍 넘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4400원, 월 약 250만원 정도여서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이 매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도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매년 샅바싸움만하다 부결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첫 전원회의를 오는 18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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