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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설립 근거법 4월 중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재외동포청 설립 토대가 되는 관련법 제정안을 4월 중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립 토대가 되는 관련법 제정안을 4월 중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측에서는 박진 장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은 193개국 730만명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다. 그동안 인천, 광주, 충남 천안시, 경기 안산시 등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업무 효율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 상징성,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지 문제와 관련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진 장관도 "소재지와 관련,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의견 수렴이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 4월 중으로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서 모든 준비가 차질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 해산에 따른 일시적 고용승계 문제 해결 안전장치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재외동포청에서 일하는 인력도 기존 재외동포재단에서 72명을 고용승계하고, 별도 채용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이달 17일 전후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실제 권익 증진 체감에 있어 재외동포청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점에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필요한 적정 수준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현되는 점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과거 대선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 관련 공약이 나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게 실현되는 것을 평가한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으로,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자 염원을 이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성공적 출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가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대한민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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