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즉각 반발 및 퇴장…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충돌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심사하고 야당 단독으로 대안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항의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입법례와 다르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주장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결성 있는 법안, 명확한 법안"이라며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지만 그런 일정을 안 잡은 채 대안을 내라고 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통과된 특검법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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