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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천원의 아침밥' 확대…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비공개 고위당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은 정부가 한 끼니마다 1000원을 지원,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해 학생은 1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또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당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기준 및 업무 범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책무 ▲간호사가 적정 노동 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핵심인 법안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나,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심으로 해당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간호법 제12조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당은 민간 단체 의견 수렴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해당 의사 면허가 최대 5년간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협의하는 차원에서 중재안 제시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많아진 데 대해 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0·29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유 수석대벼인은 밝혔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부와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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