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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대출이자 부담 완화…민생·개혁법안 4월 국회 우선 처리'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하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사진은 김진표 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박홍근(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하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7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서는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과 별개로 전원위원회 절차에 들어간 선거제도 개편의 4월 내 처리도 당부했다.

 

먼저 국회법은 ▲법안 발의 시 다른 정당 소속 대표발의 의원 최대 3인까지 기재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 이용 등이 되도록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형법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 법정형은 하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민법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법은 대출금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도록 해 이자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내용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선서 시 개시된다'는 쪽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이전 문제와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을 두고 다퉜던 점에 대해 고려한 법 개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마련한 자리는 주호영·박홍근 원내지도부 마지막 회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5월 초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 환경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의견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하는 과정에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 등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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