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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2016년 이후 7년만…국회 재의결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직회부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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