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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은주 "尹, 5인 미만 노동자 보호 위해 근기법 11조 시행령 폐지해야"

이 원내대표 "'노동약자 보호' 허언 아니라면…대통령 의지 확언할 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호언이 실상은 허언에 가깝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내릴 판단은 폐기 하나밖에 없다"며 "최근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이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58.7%가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극명한 것은 이들 노동자 7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62%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라며 "노동 약자 보호하겠다더니 정작 한 것이라고는 주 69시간제로 노동계 갈라치기, 노조 때리기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주 69시간제 고집을 버리고 노동 약자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별표로 관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차수당과 대체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기본권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11조 시행령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 69시간제 논란에 정부는 황급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하던 대로 공짜 노동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신정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대체휴일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 폐지로 대통령의 의지를 확언할 때"라며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시민이라면 고용의 형태와 직종,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대우받을 권리,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겠다"며 "민생119를 자처한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분명한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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