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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환영할 만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결과를 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이다. 이는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 55.1%(2021 예술인 실태조사, 문체부)보다 높은 수치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에로의 접근과 예술가치 확장을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의미한다. 그만큼 온전히 작업으로만 생계를 꾸려야하는 장애예술인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장애예술인의 가구소득은 연평균 3215만1000원이며 연간 개인 평균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하다.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월 20만원도 채 안 될 정도로 극히 낮다. 같은 기간 전체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 평균에는 약 1000만원 적고,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는 약 30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 창작활동의 지속 및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지난 3월 28일 시행됐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창작물 구매 총액의 일정한 퍼센트를 장애예술인의 공예·공연·미술품 등을 구매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기관으로 지정된다.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대상은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의 미술품과 공예품, 공연 등이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한다. 4월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갖추기 위해 2024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관련 부처 소속 및 유관기관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매와 대여 전시, 전용공간 조성, 공연, 방송 출연 등에 앞장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장애예술의 활성화는 물론, 장애예술인들의 자립 도모와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 조성 및 예술계 내 다양성 확보에도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예술인의 약 90%가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예술인이든 비장애예술인이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한다는 점에선 같고, 이에 예술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술인기본소득이나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작품 구입 및 투자 의무제,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추급권)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일단 우선구매대상에 문학이 빠졌다. 전체 예술장르 중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의아한 결과다. 또한 시행령에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않는 기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경우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1% 이상의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달성기관은 47.1%에 달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률이 미달됐을 시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행령에는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시하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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