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배후부지 도로(항만1로)에 대형 고압가스 탱크로리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 탱크로리들이 모두 같은 업체의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업체 전용 차고지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곳은 최근 골약동~광양항 연결 성황고가도로의 개통을 앞둔 곳으로 현재도 차량통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식개통 후 차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항만 배후부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길 또한 늘고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탱크로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탱크로리는 그 자체만으로 위험한 존재"라면서 "운전 중 위협과 시야 방해에 따른 보행자 안전문제 등 관할 당국의 단속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 따르면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관련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톤 이상 차량일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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