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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양시, 광양항 상습 불법 주차 탱크로리 기승’

고압가스 탱크로리가 줄지어 불법주차 돼있다

광양항 배후부지 도로(항만1로)에 대형 고압가스 탱크로리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 탱크로리들이 모두 같은 업체의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업체 전용 차고지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곳은 최근 골약동~광양항 연결 성황고가도로의 개통을 앞둔 곳으로 현재도 차량통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식개통 후 차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항만 배후부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길 또한 늘고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탱크로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탱크로리는 그 자체만으로 위험한 존재"라면서 "운전 중 위협과 시야 방해에 따른 보행자 안전문제 등 관할 당국의 단속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정차금지 구역을 비웃듯 줄지어 주차돼있는 고압가스 탱크로리. 시급한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한편, 광양시에 따르면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관련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톤 이상 차량일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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