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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노조 회계공시 추진…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제재'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기현 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민·당·정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을 주제로 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노력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정은 먼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조합원 50% 이상 요구 또는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했다.

 

당정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정했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 겸직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 당정은 ▲조합원 회계 서류 열람권 강화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한 확대(기존 3년→5년)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기감사 실시(결과는 전체 조합원 총회서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대 노조 괴롭힘을 막기 위해 당정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가입, 탈퇴 강요, 다른 노조나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 방해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원 채용 강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반드시 규율해 나갈 것"이라며 "일련의 사항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급한 민생·정책 현안을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과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시장 정상화, 노사관계 개선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제도,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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