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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닙니다

금감원, 보장내용 자세히 살펴야

/유토이미지

Q.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던데,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A.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통상 100개 이상의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어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구속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사망 또는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 제한적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보험금 지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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