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

박 원내대표 "檢, '김건희' 이름 앞에만 서면 절대 작동하지 않아"
'주가조작·뇌물수수 의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 대표 발의…"정의당과 공조 위해 기존 법안 내용 줄인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정책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실장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게 있고, 이번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과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 2건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양경숙 의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