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의혹을 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다투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차원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후보 사퇴를 주장한다. 김기현 후보는 사퇴 요구에 "당원들이 역정낸다"며 맞섰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뒤 철저한 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전당, 특정인 선거 운동을 대신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더라도, (공무원 정치 운동의 금지) 이것을 어길 경우에 처벌 규정까지 3년 이하 징역,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에도 "원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고, 거기서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돼야 하는데. 아직 조사하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마.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기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떠들던데 그건 명확하게 틀린 말"이라며 안 후보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기에 정치적 목적으로만 단톡방 가입은 아니다. 친목이나 사회적 관계 때문에 가입한 단톡방에 정치적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거기 가입한 공무원이 책임지라는 것은 조금 황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인데 이 사안 자체는 공직 선거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기에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꾸 떠드시는 분들은 법 좀 공부하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안 후보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왜 사퇴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맞섰다.
이어 "(안 후보가)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당원들이 안 후보를 두고)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된다"고 안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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