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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정미, 이재명 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입각해 표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입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입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 전 대국민약속이기도 했다"고 발했다.

 

이어 "만약 오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로 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국회와 정치개혁의 소중한 한 발을 내딛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정의당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부 당원 사이에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등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직접 나서 '불체포특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개혁의 한 축이었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말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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