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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가스공사 초유의 '무배당'…"미수금 처리는 위법" 소액주주들 소송 예고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보고 있는 시민/뉴시스

"미수금 문제가 완화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과거의 배당정책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익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가 배당을 하지 않기로했다. 가스공사가 무배당을 결정한 배경으론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거론된다. 해당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다. 가스공사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최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만약 공사가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공사의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4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22년 판매물량은 3840만 톤으로 전년대비 149만 톤 증가에 그쳤지만 도입단가 증가로 용도별 평균 판매단가가 민수용 16%, 산업용 82%, 발전용 116%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은 27.5조원에서 51.7조원으로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문제가 부각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작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1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폭등에도,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했다"며 "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미수금 해결과 재무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재무 상황이 악화하자 무배당 결정이 나온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p,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3%p 개선되고, 무배당에 의한 자본 증가로 사채발행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재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 중이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으로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돼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액은 52조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5979명이었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700만5834주로 총발행주식수(8582만6950주)의 31.5%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건은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지난 24일 기준 공사의 장부상(청산) 가치는 주당 약 10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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