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22일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를 일삼는 강성 노동조합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며 "강성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데 국내외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 경제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계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 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법이라 비판했고, 중소기업계는 거대 노조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통과'를 호소했다. 여전한 차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기업계도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 반발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이는 민주당이)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의 유착을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있다. 특히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현장에서 노사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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