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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은주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딴지 걸 자격 없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다"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인(忍)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다"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발(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노사 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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