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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홍석준 "기업승계 걸림돌 되는 규제 완화해 기업승계 활성화"

기업승계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위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대응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SNS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대응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은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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