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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터져서야 '사이렌', "중대재해 예방? 어이없다"

고용부,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
사고 발생 후 상황 공유 "유사재해 재발 방지"
"자율 예방 통한 산재 감축, 근본 취지 부합 안 해"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바꿔야"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 체계.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사이렌'을 울려 전국 사업장에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고를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런데, 노동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울리는 사이렌이 예방을 통한 산재 감축이란 근본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전히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기업 관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즉시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오픈 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은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중대재해 사이렌을 울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입력해 입장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장 소재 관할 관서 확인 후 관리자가 승인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이렌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이 본원의 취지인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 위주가 아닌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주요 중대재해 요인들을 노사 자율로 파악해, 사고 발생 전 예방 대책을 수립해 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터진 후에 울리는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유사재해 재발 방지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로드맵과 달리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주력하는 것이 산업재해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 사업장의 한 현장 소장은 "사이렌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공유하는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발생 자체가 어이가 없고, 경각심이나 산재 감축 효과는 커녕 현장 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며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참 일관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대처벌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려 우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부터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데다 기존 산안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데, 고용부의 중대처벌법 보완 움직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시 행정'이자 '탁상 행정'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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