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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 탄핵'에…與 "탄핵 요건 아냐" vs 野 "장관 방탄에만 급급"

주 원내대표 "헌재 기각되면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박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서 처리…총체적 무능 정권,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해"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 방탄에만 급급하다며 내일(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 방탄에만 급급하다며 내일(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에 적용이 안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을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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