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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표준운임제 전환 추진·번호판 장사 퇴출…'차주 안전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차주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 지입전문회사 퇴출 등이 담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교통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작한 '안전운임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뒤 정부·여당이 마련한 대안이다.

 

당정은 그동안 화물차주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한 지입전문회사도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회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자용 번호판 회수를 위해서다. 운송 실적은 화물차 기사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지입계약을 하도록 했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하는 현행 방안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 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이 이뤄진다.

 

지입 회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감차 처분 대상이다. 금전 요구 등 부당 행위 적발 시에도 감차 처분을 하도록 했다. 대신 운전자 직접 고용이 이뤄지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에서는 표준운임제 3년 한시 도입, 지입전문회사 퇴출 뿐 아니라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포함 표준계약서 도입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 대상 확대(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안전운임제 폐지 후 도입하는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적용 범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총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지속 여부는 표준운임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입제 폐단, 안전운임제 문제점,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표준운임제와 기존 안전운임제 간 차이는 '화주 및 운수사 계약 간 강제성 삭제'다.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로 기존 안전운임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완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예측이다.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 계약은 강제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운임 운영은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원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6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2명, 차주 2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표준운임 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도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급 위반에 따른 제재 역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관련 협의를 마친 뒤 "화물 운송은 국민 민생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주요 합의안에 대해 설명한 뒤 " 빠른 시일 내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 국가 면허인 번호판으로 수익을 뽑아가는 것을 손 보는 것이고, 진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것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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