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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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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6개소를 신규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특성상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거주민의 이주문제, 주택 과잉공급 등의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도합 26개소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아울러 2010, 2020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등 13개소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조정 고시했으며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피연립1구역(라성연립, 부원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고 신구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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