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두 차례, 올해 1월 초 등 총 3차례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했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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