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3년 연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면서다.
송언석 의원실이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 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에너지 비용 부단 증가에 따른 농업·임업·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에 송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민생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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