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거래 절벽 사태 해소, 국민 생활 안정 차원이라는 게 지방세법 개정 이유다.
21일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 제외(일반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중과세율 인하(현행보다 50% 인하) 등이 핵심이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 의원실이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이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 차단 차원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거래 절벽은 심화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아지고 있다.
중과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만220 건으로 전년(6만7159 건) 대비 5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2021년 12월 기준 1만8000호에서 4만7000호(2022년 10월), 10만호(2022년 11월)로 늘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구 의원실 주장이다. 이에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구 의원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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