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 선출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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