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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와 정비업체간 용역범위에 조합업무 포함됐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 없어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위탁업무와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도 조합해산일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에게도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조합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위 용역계약의 효력 역시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268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용역계약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 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신청 업무, 해산관련 업무 등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용역계약은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합이 창립총회 등에서 위 용역계약을 특별승계하겠다고 의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조합에게도 여전히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켜 도시정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동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했다. 여기에는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주비 지급, 기부채납 협의 등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전문관리업자는 도시정비법이 대행을 금지하는 업무에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만(동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게 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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