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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건설 현장 엄정 법 집행…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를 겨냥한 대응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노조 등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추진에 의견도 일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외국인 고용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하고, 인력 운용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전문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력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설업을 포함한 업종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관계 부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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