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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크게 느는데…' 中보다 뒤처진 韓 제도 손질 목소리 높다

한국소비자단체協, 보세구역·자유무역지대 활용 토론회 개최

 

中 사례등 통해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해결 방안 모색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중국보다 뒤처진 한국의 해외직구 제도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자국 보세구역 내에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물류배송센터(GDC)를 두고 관리하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자국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2조1000억원 수준이던 해외직구 시장은 지난해엔 5조원이 넘어서면서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2년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71건에서 올해 1만5876건으로 1년새 57.6% 늘었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해외판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 재고를 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적용이 어렵고, 행정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보세구역 등을 활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입한 중국의 온라인 보세 수입제도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대 이홍숙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외직구로 인해 나타나는 품질, 배송, 반품, 탈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서 도입한 제도의 배경, 제도의 시범 실시 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정, 해외직구 관련 해외셀러, 플랫폼, 물류기업, 소비자, 정부 등 당사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해 소비자 권익과 안전 보호, 세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한 중국의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이용하길 원하는 전자상거래 공급망(전자상거래 플랫폼 + 결제대행업체 + 물류기업)은 주문정보, 지급정보, 운송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도록 해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를 감시한다. 아울러 해외셀러는 중국 내에 대리인을 두도록해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인 책임을 지는 한편 세관이 기업관리, 통관관리, 세수관리, 감독관리작업장 관리, 검사 및 물류관리, 반품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쇼핑몰들은 한국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물류배송센터를 한국이 아닌 홍콩 등 인근 국가에 두어야 하는 등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비대면 거래라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를 넘어 국내 제품이 아닌 해외의 판매자를 믿고 국경이 없는 거래를 해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의 물류배송센터를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두도록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및 전자상거래기업이 입점한 국내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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