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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든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뒤 효과를 보면,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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