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뜻밖의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가안보전략에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현재 GDP(국내총생산) 1% 수준의 방위비도 5년 뒤 2027년까지 2%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일본의 방위비는 약 10조엔, 우리 돈 약 95조원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규모가 된다.
일본은 그동안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용으로 무력행사)' 기조를 유지했으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우리 군과 정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없는 일본의 전력은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하면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구마가이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이같은 주장의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17일)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 해결의 명분하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 뿐"이라며 "우리는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안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긴밀한 협의는 물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역사를 왜곡하며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며 "북한의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여러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한미일이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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