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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취약계층 '법률상담 서비스'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율홈닥터 운영' 안내 사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법무부로부터 2023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및 4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소송수행제외)으로,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이 선정돼 2020년 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법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장상담을 갖는다. 출장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청하면된다. 한편, 구미시 법률홈닥터는 시청 본관 2층 복지정책과 내 상근해 무료로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 안진희 과장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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