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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통과, IT 업계 불만 고조...기업들 공동 반대 나설까

카카오가 위치한 판교 아지트 1층. /카카오

국회가 지난 10월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및 플랫폼 기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IT 기업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규제대상에 포함된 5개사가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반발한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어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추가 규제까지 논의하는 만큼, 기업들이 공동으로 '규제 반대' 운동에 나설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기협·암참,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불만 표출...'한국 데이터 산업 경쟁력 악화시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 기업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삼성SDS, LG CNS, SK C&C 등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규제는 당초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포털업체들은 물론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외산사업자들이 포함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방송·통신사업자가 져야하는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문에 IT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암참 역시 "이 개정안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한국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암참은 의견서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단순히 많은 이용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띄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처럼 공적 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에 매우 맞지 않는 규제"라며 "서버의 구성은 사업자의 자율과 시장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석 부회장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이들 사업자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재난에 대비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방송통신발전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입법적인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에 업계 공동 대응 나설 수도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국민이 즐겨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 및 수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현안을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밝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쿠팡을 수석 부회장사로 승격해 네이버, 카카오와 버금가는 3강 체제로 개편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플랫폼 규제가 강화에 저항하기 위해 기업들끼리 똘똘 뭉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공동 수석 부회장사를 박성호 인기협 회장에 더해 네이버 최수연, 카카오 홍은택 쿠팡 박대준 대표가 각각 맡으면서다.

 

인기협은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국회의 규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업계 전반의 문제로 대응할 수도 있다. 개법 기업이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T 업계는 중복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잉 규제 가능성이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2020년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까지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큰 폭으로 수정돼 임차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수정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보호조치 점검 내용을 포함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점검을 실시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이행 점검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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