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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대상 공정위 제소...가처분 신청할 것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빠르면 오늘 중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거래소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당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8일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 종료되는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전략이다.

 

이 날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위메이드간 진실공방이 계속 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회원사들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위메이드도 반박문을 내고 맞서고 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빠르면 오늘 중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위믹스가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별 가처분 신청도 오늘 중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8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와야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어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고 사안이 급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능하면 오늘 중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타 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를 통해 위믹스도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피카프로젝트(PICA)와 드래곤베인(DVC)이 각각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단, 위메이드의 경우, 유의종목 지정 원인으로 지적된 유통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있어, 일부 거래소의 경우, 가처분 인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기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닥사의 담합행위 등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상장폐지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거의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닥사는 이같은 위메이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의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회원사들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거래종료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닥사는 위믹스에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닥사 차원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이에 닥사는 일시를 협의해 공통의 결론을 시장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도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닥사는 위믹스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도 반박문을 통해 "위믹스는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투자유의 조기해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른 원상복구 이후 소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물량이 유통량에 포함돼 유통량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까닭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며 "소명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했는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위믹스측은 "우리의 불충분한 소명과 훼손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이는 이전의 투자유의 종목 해제를 위한 소명이 아닌, 위믹스를 목표로 때로는 경쟁자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달려온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과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커뮤니티를 위해 성심껏 소명하고 증명하겠다"고 닥사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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