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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딥페이크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세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영상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작고한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 배우의 과거와 미래를 구현하는 영상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대중에게도 조금씩 익숙한 기술이 돼 가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의료영상 제작, 가상 인간에의 활용 등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CG 작업에 필요한 시간 등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서 제작기간 단축 및 제작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타인인 것처럼 조작할 때에 과거에는 합성 사진이 사용됐었다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합성 영상이 사용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짜 뉴스 등)나 음란물 제작이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동영상 등이 실제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인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연예인 등을 피해자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등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유명인의 얼굴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도 문제될 수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등 인격식별표지의 무단 사용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합성된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같은 법 제70조)도 성립할 수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 등의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같은 법 제14조의1 제1항 내지 제4항). 이는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다양한 제재도 받게 될 수 있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기술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콘텐츠 제작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잘못된 사용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규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해당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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