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로 기존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고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 및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며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3년간 2230건, 78만454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으며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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