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 강화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등을 위해 만든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지난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구성했다. 해당 추진반을 통해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이달 초 경영관리부사장을 'KOGAS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KOGAS 자율준수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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