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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음악저작물의 짧은 이용도 엄연한 저작권침해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어떤 콘텐츠의 창작에 있어서 음악(music)은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영화나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릴스(Reels), 틱톡(TikTok) 등의 짧은 영상에서도 음악은 배경음악, 효과음 또는 콘텐츠 그 자체로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저작물은 여러 저작물 중에서도 권리 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음악저작물의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가요를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의 노래에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다양한 권리자가 존재한다. 작사가, 작곡가는 저작자로서 각각 가사 부분과 악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수나 음반제작자는 실연 부분 등에 관련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한 노래(=음악저작물)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 권리자들 중 누군가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관련된 모든 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은 해당 노래를 아주 짧은 시간(15초 이내)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한다. 오래 전부터 유튜버 사이에서는 "음악을 15초 이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소문의 버전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간은 10초, 15초, 30초 등으로 다양하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0.01초 등)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음악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 가능한 대부분의 범위에서는 짧은 시간만 음악을 이용했다는 변명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 애초에 15초는 어떤 음악저작물인지를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 짧은 시간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위 '15초' 소문이 타당하다고도 이야기한다. 유튜브 같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알고리즘(algorithm)을 사용하는데, 음악을 짧은 시간만 쓰면 알고리즘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를 적발·추적하기 위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중이고, 현재의 알고리즘만으로도 15초 상당의 음악저작물 사용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발각'되기 어렵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창작물이므로 음악저작물의 사용은 쉽게 발각된다. 또 어떤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얻은 후에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애초에 콘텐츠 창작자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대가 등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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