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2020년 10월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외화 해외교환사채(EB) 대부분을 조기 상환했다.
카카오는 EB 조기 상환에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로 대규모 피해 보상까지 앞두고 있어 현금 유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속 보상케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KT의 2018년 대규모 통신 장애 당시 일괄보상 사례 대로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나섰다.
◆카카오, EB 2억 6830만 달러 조기 상환
카카오는 28일 2년 이전에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3억 달러(당시 2296억원, 현재 4276억 5000만원) 규모의 EB 중 2억 6830만 달러(현재 3824억 6165만원)를 조기 상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채권자들은 이날 조기상환 청구권(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카카오는 이 금액을 일시 상환한 것이다. 카카오가 발행한 교환사채 만기일은 2023년 4월 28일이지만 이에 앞서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EB 교환가액은 47만 7225만원으로 사채발행일 이후 현금배당, 주식분할의 진행해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됐다. 액면분할 후 환산한 교환가액은 9만5359원이며, 조기 상환되지 않은 EB 중 9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보유하던 자사주로 교환됐다. 잔여 EB는 2280만 달러(323억원) 규모다.
교환사채의 일부 조기상환으로 2020년 최초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결정공시의 처분 대상 주식수는 27만 6219주로 변경됐다.
카카오는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며 플랫폼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인수합병)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B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발행사의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행사의 주가가 부진하면 교환 권리를 포기하고 채권 원리금을 회수하면 된다.
카카오는 2020년 10월22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3억달러 규모의 EB를 만기 2023년 4월 28일까지로 발행했다. 통상 투자자가 EB 보유기간 받는 이자수익을 규정하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로, 투자자들이 카카오의 주가상승 가능성에 기대 투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종가 기준 카카오 주식은 4만 8750원 정도로 EB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주식 교환 시 주당 4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카카오 주가가 전환가액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 2799억원을 보유해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현금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무료 서비스 보상안, KT 방식 따라가나
정부는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에 대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카카오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5일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 대해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서울 및 경기에서 발행했던 KT의 대규모 통신 장애 당시의 일괄 보상 사례를 발펴보고 있는데, KT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일괄 보상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회사 차원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넘어서 약관에도 아예 없는 내용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카카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비스센터장에게 보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 "간접피해가 많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장을 주요 기조로 보상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카카오가 장애에 사용한 보상 기준을 향후 발생하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상 기준으로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액 규모도 KT 화재 때 350억원의 보상급이 지급됐는데 카카오는 이용자수가 더 많아 보상규모 자체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보상안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이용자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