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주간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 단속의 하나로,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탐지된 이상 거래내역과 부정 유통 의심신고센터로 접수돼 부정 유통 정황이 확인된 가맹점을 단속반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군민지원금 등으로 지류형 상품권이 다량 유통됐던 점을 고려해 지류형 상품권 환전 내역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환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주어지며 이른바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 환전으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의 원래 목적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판매 및 환전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부정 유통 가맹점 1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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