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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안성 물류창고 붕괴'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사과...합동감식은 27일

23일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사고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낭독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SGC이테크건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5분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노동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오늘 오전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상황이다.

 

23일 안 대표는 사고현장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고인과 유가족, 피해자들께 최선을 다해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고, 오는 27일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소장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 2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이나 부상 근로자에 대한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고용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과할 수 있도록 했다.

 

SGC 관계자는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에는 사고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감식을 통해 공사 자재가 적절한 곳에 규격이나 정량에 맞게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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