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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에 2000억원대 손배소 제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손진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226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8월 17일 박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 받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을 기반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실제 가치보다 낮은 2700억원에 넘긴 혐의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주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약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회장 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서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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