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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스카이72, 골프장 버티기 영업 노렸다"…지분 변경 의혹 제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정관을 개정하고 주식도 늘려 '버티기 영업'을 미리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위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가 사실상 무기한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의 정관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의하여 사업 허가가 취소된 때,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을 해산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2020년 3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2020년 12월 31일)가 다가오자 정관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구본환 전 사장이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만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연장이 어렵다고 얘기한 때로부터 열흘 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공개경쟁입찰을 제안하자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실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스카이72의 최대 주주 지분(49.9%)이 단 1억원에 인수된 것이다. 2020년 당시 스카이72의 연매출은 850억에 이른다. 2002년부터 스카이72 대표를 맡고 있던 김영재씨는 2018년부터 ㈜오앤에스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자본금 1억원에 설립하고, 290억원의 부채를 발행해 스카이72 지분 49.9% 매입에 나선 것이다. 이후 김씨는 이 지분을 또다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홀딩스로 하여금 1억원에 인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56억원의 염가매수 차익이 실현된 셈이다. 이와 동시에 김씨가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말 인천공항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인천공항 측과 소송을 벌이며 2년 가까이 골프장을 통해 얻은 이익은 169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 손해는 약 1022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되려 강화한 것은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이로 인해 공공부지 사유화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 국세청, 감사원, 국토교통위원회 등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BOT 계약의 본질이 없어지고 무력화될 것"이라며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2021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무단점유 임대료 1000억부터 환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다"며 "무단 점유 및 부당이득 취득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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