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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M-커버스토리] 최대 15억' 새출발기금…사회안전망 역할 가능할까?

새출발기금 운영 개요./금융위원회

최대 15억원 한도로 9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5차 만기연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향후 부실차주들의 건전한 사회 안착이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시청 현황./캠코

◆최대 90% 원금 감면…실효성 목소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지난달 27~30일 이뤄진 사전신청건을 포함해 누적 6360명, 채무액은 1조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5만5620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만1733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 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로 기준을 나누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실차주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부실우려 차주는 채무를 3개월 미만 연체한 차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장기 연체 위험도가 높은 차주를 뜻한다.

 

부실차주로 분류된다면 보유한 재산을 넘는 부채 금액에 대해 원금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은 불가하나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실차주는 부실우려차주와는 다르게 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 공공정보가 등록된다.

 

부실차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향후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금융위원회

이에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차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같은 코로나 금융지원책이 지난달 말 종료될 것을 염두하고 새출발기금을 설계했는데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책이 또 다시 연장됐기 때문에 고민하는 차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 달 정도는 지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지원조치 요약./금융위원회

◆5차 만기연장과 새출발기금 시너지 효과는?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5차 재연장 했다. 만기연장은 추가 3년 동안, 상환유예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상환유예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트랙' 운영하는 방안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최대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부실 차주의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 운영기간을 2025년까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는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새출발기금이 없으면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란 점에서 5차 재연장으로 그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 5차 연장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하고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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