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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신사 이용자에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아냐...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포함시켜야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할인액인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과세 성격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과세 기준에 대해 당국과 진행했던 소송이 무려 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세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SKT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후 SKT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볼 때 이 보조금은 과제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총 2조9439억원에서 10%인 약 294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SKT는 '세무서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당시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할 지 여부가 핵심이 된 것이다.

 

SKT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이용자가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우선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했으며, 대리점은 단말기 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이용자에서 받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용자가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SKT는 대리점에게서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고 매월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때, 할부금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1심에서는 SKT가 공급하는 용역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단말기 구입 보조급은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같이 하는 타 이통사들과 이동통신 사업 만을 하는 SKT를 동등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며 SKT의 주장처럼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 용역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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